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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76-7(80/1) ○○아파트 301-6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2. 3. 30. 22:35경 퇴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6.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경 ○○여단 창설요원으로 부대의 환경정리작업 등으로 40여일 동안 천막생활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작업으로 피로에 겹쳐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에 당도하기 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계단에서 2~3m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 찰과상 및 신좌상으로 20여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1993. 10.경 제대를 하였다. 1997. 12. 6.에도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계단에서 2~3m아래로 떨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이마와 목에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허리와 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바, 이는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은 병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주임상사로 복무중이던 1992. 3. 30. 22:35경 2~3m의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1992. 4.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신좌상, 안면부 찰과상”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1992. 4. 16. 퇴원을 한 다음, 1993.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6. 추락사고로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뇌좌상”의 진단하에 개두술을 실시하였고, 1998. 1. 5. 재입원하여 “척수손상,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의 진단하에 수술요법을 시행한 후 1998. 1. 20. 퇴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3. 30. 퇴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 청구인의 “신좌상, 안면부 찰과상”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8.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중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사고장소가 자택일 뿐만 아니라 그 부상이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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