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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49-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로 전속되어 근무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1965. 3. 18.부터 1966. 1. 10.경까지 제○○이동외과병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병원 및 제○○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및 비골두 골수염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자대로 복귀되어 1967. 4. 15. 전역한 이래 당시의 수술 후유증으로 서서히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90도 정도 구부러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훈련을 받던 1964.12. 5.경 양쪽 무릎이 약간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훈련을 받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나머지 훈련을 마친 후, 1964. 12. 20.경 ○○사단 ○○연대로 전속되어 근무중 통증이 악화되어 1965. 3. 18.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후 1965. 3. 23.경 제○○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1965. 7. 19.경 통증은 있으나 걸을만 하다는 군의관의 지시로 퇴원되어 자대 복귀 근무중 무릎 통증이 더 악화되어 1965. 9. 9. 다시 제○○야전병원에 입원되었으며, 1965. 10. 26.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원대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던 바, 제○○병원에서 받은 수술 후유증으로 서서히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90도 정도 구부러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았으며 입대 전일까지 경기도 ○○에서 이발사로 근무했으며 입대전 다쳤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대전에 다친 사실이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62년도부터 무릎관절과 천골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29. 입대한 후 수핵탈출증으로 1965. 3. 18.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이래, 1965. 3. 23.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다시 1965. 4. 27. ○○병원으로 후송되어 1965. 7.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1965. 9. 9. 제○○야전병원에 다시 입원, 1965. 10. 26.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1965. 12. 3. 비골두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65. 12. 22.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66. 1. 10.경 퇴원한 사실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위 병상일지중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61. 10. 7.”, 발병지는 “경기 ○○”,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는 각각 “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64. 12. 5.”, 발병지는 “○○동”, 발병장소는 “영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개의 병상일지 모두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7.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군입대 전인 1962년도부터 우측 무릎과 천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한의원에서 2000. 8. 7.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ㆍ요추전만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 및 비골두 골수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 군입대 2년전부터 무릎과 천골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수핵탈출증 치료를 위해 척추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1965. 12. 3. 비골두 골수염이 발생하여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비골두 골수염이 군 병원에서의 치료과정중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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