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08 ○○아파트 101동 5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왼쪽 어깨와 양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1년 7월초 육군 제○○훈련소 ○○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양측다리와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그 당시 담당군의관으로부터 좌측 엉덩이뼈 이하 다리를 절단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다리를 절단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는 바, 당시 군의관이 의병제대시켜 준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담당 군의관이 강제로 퇴원시켜 다시 복무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퇴원 후 군대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아파 제대 전까지 의무대에서 생활한 점, 피청구인은 리차드씨병이 선천적이 질병이라고 하나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건강하다는 진단하에 군에 입대하였다면 질병이 군에서 발생한 이상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좌대퇴근염이 배농술로 완치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현재 어깨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어깨의 상이에 대하여는 군공무관련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1. 9. 6. ○○군병원에서 “좌대퇴근염 및 리차드씨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리차드씨병은 선천적인 질병이며, 대퇴부 종양은 배농술로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바, 위 자문 내용에 따르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대퇴근염, 리차드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근무하던 중 “좌대퇴근염, 리차드씨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대퇴근염, 리차드씨병”으로 1961. 9. 6.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1. 10. 3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측복부의 고통을 호소하나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함(General condition is relatively good. Still complain of flank pain, but not so severe), 근염은 완치됨(Myositis healed completely), 요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리차드씨병은 요천이행추로 흔히 발병하는 위치가 경추인데 이런 현상이 요추와 천추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를 리차드씨병이라고 부르며, 요천이행추는 천추의 첫번째와 두번째 부분의 횡돌기가 분리되어서 결과적으로 천장관절이 약화되고 요통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발병원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퇴부위 농양에 대하여는 담당의사가 만성근염을 의심하였던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근육부위에 발생한 농양이었고, 이를 배농하여서 치료를 한 것으로 완치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한 ○○외과의원에서 1999. 8.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통풍성관절염 우제1중족지 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부, 좌견관절부 건초염(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왼쪽 어깨와 양쪽 다리에 상이를 입었음으로 이유로 1999.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리차드씨병, 좌대퇴근염”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리차드씨병은 의학적 소견상 발병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판단되고, 좌대퇴근염은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왼쪽 어깨와 양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관절염, 견관절부 건초염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대퇴근염, 리차드씨병”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좌대퇴근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완치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리차드씨병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현상병명인 “통풍성관절염 우제1중족지 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부, 좌견관절부 건초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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