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996-3 ○○아파트 101-60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심방중격결손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은 성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에게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를 시키지 말았어야 함에도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이는 명백한 오진으로 이러한 오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청구인의 군입대시 이상이 없었다면 청구인의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라 할 것이나, 군복무중 이러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결국 청구인이 군복무중 혹독한 훈련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의관 소견서상 청구인의 질병을 선천성 질환으로 기록하고 있고,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한편 ○○의료대백과사전(○○사, 1992)에 의하면 “심방중격결손증”은 좌우 심방사이의 격벽인 심방중격의 결손으로 구멍이 생겨 그곳으로 혈액이 통과하는 질환으로 심방중격에 발육장애가 있어서 그것이 결손구가 되어 좌에서 우로 단락을 일으킨 상태로 비청색증성 선천성 심장질환중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성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 군복무중 심방중격결손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방중격결손증”으로, 현상병명은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상심실 빈맥, 2도방실차단, 심장기능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1. 12. 14. 입대후 ○○교 헌병대 근무중 1994. 8. 17. 상기 질병으로 1994. 11. 30. 의병전역, ○○병원 입원(신체적 질환으로) 비해당 기록, 원상병명 발병경위와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3. 24. ○○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군의관 소견서상 선천성 질환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된 점, ○○의료대백과사전(○○사, 1992)에 의하면, 심방중격 결손증은 좌우 심방 사이의 격벽인 심방중격의 결손으로 구멍이 생겨서 그 곳으로 혈액이 통과하는 질환을 말하며, 심방중격에 발육장애가 있어서 그것이 결손구가 되어 좌에서 우로 단락을 일으킨 상태로서 비청색증성 선천성 심장질환중에서 빈도가 높고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의 진단을 받고 수술ㆍ치료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심방중격결손은 선천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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