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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38-15번지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5. 10. 12.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지구 ○○사령부 ○○부대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2. 2. 전라북도 ○○군 ○○고지 전투에서 부상(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5. 10. 12.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지구 ○○사령부 ○○부대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2. 2. 전라북도 ○○군 ○○고지 전투에서 적의 박격포탄에 “좌측 대퇴부 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1952. 5. 2. 휴직하여 치료를 마치고 1954. 8. 16. 복직후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60. 11. 18. 퇴직하였는 바, 전투중 부상으로 휴직한 사실이 경찰관 신분카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1960년에 작성한 청구인의 이력서에는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국가상훈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국가공훈인물대전에 청구인이 부상당한 경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상훈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국가공훈인물대전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을 뿐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찰관 신분카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9. 11.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10. 12.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다 1960. 11. 18. 직권면직 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골절(본인주장)”로, 현상병명은 “만성간염 및 좌측다리 2.5㎝ 짧아짐”으로, 상이경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국가상훈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국가공훈인물대전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찰관 신분카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3.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2000. 4. 5.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2. 2. 전라북도 ○○군 ○○고지 전투에서 부상(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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