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18. 결정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과 「기간 제법 」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 」과 「기간제법 」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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