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청력감소,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군기록은 당시 ○○사단 ○○연대에 조회를 의뢰하면 확인이 될 것이며,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전투중 폭음으로 귀에 상이를 입었을 당시 ○○사단 ○○연대에는 군의관 육군 중위 1명만 있었을 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우완관절염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김○○, 군번 ○○)의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7. 입대하여 1955. 3. 10. 전역하였다. (나) 2000. 3.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우완관절염좌”는 청구외 김○○의 병상일지에 나타나 있는 병명이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5. 8. ○○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6. 23.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우완관절염좌”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을 착오로 통보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7.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1999. 12.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력감소(난청)”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8. 5. 27.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1회) 우측 110/60dB, 좌측 90/60dB의 청력소실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청력감소,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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