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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1. 27. 결정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085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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