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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11. 27. 결정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72

요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초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는 신고가액을,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신고한 매매가격은 객관적인 가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정 결정된 이상,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3.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1,878,880원, 농어촌특별세 7,187,880원, 등록세 71,878,880원, 지방교육세 14,375,760원, 합계 165,321,400원을 취득세 70,998,080원, 농어촌특별세 7,099,800원, 등록세 70,998,080원, 지방교육세 14,199,610원, 합계 163,295,5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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