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076
요지
건축물의 신축비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신축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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