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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인천광역시 ○○구 ○○동 922 ○○아파트 104동 4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부대 첩보원으로 활약하던 1951. 12. 18. 인민군의 습격으로 상이(좌측 골반장골 진구성 골절 및 감염치유 상태, 좌측 장골부 진구성 창상 및 반흔 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부대 첩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1. 12. 18. ○○도(○○섬)에서 인민군의 습격으로 좌측허리에 관통상을 입고 연평도에서 민간인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서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50일간 입원치료한 후 원대복귀하였으나 부상당한 부위가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러워 1952년 7월 하순경 면직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사령부에 기록과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대수압도 파견대장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소속부대(제△△부대)에서 ‘당부대 복무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보완자료 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1.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골반장골 진구성 골절 및 감염치유 상태, 좌측 골반장골)의 발병경위는 군입원기록의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 제△△부대에서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보완자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없음”으로 되어있다. (라) 1999. 9. 17.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골반장골 진구성 골절, 좌측 골반 장골부 진구성 창상 및 반흔 구축”으로 되어 있다. (마) 정○○ 등 2명은 청구인이 제도에서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좌측 허리부위에 관통상을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9.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부대 첩보원으로 활약하던 1951. 12. 18. 인민군의 습격으로 상이(좌측 골반장골 진구성 골절 및 감염치유 상태, 좌측 장골부 진구성 창상 및 반흔 구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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