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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행심2006-1080

요지

토지가 비교대상 토지와 개별공시지가나 면적 등이 동일한데도 제산세액이 인근 토지소유자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과세대상물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 토지는 물건 변동이 없어 재산세 산출의 비교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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