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083

요지

건축물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계획서와 더불어 장례식장 사업비현황 등을 첨부했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했다고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