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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082

요지

부동산이 지하에 위치해 1층 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에도 1층과 유사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에서 층별로 발생하는 재산가치의 차이를 과세표준에서 일정부분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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