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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행심2006-1081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통지나 공시를 하지 않아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가격을 열람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택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폭 2m 정도의 현황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거주자들이 출입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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