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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3. 결정

토지상의 이화유흥주점이 토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07-0017

요지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란주점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건축물 면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실 9개, 유흥실제면적 등 제출된 자료로 미루어 취득일 현재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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