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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시설물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54

요지

시설물은 펌프ㆍ수차ㆍ이와 관련되는 부속설비 및 물을 이끌기 위한 수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시설인 발전기계장치에 해당되고, 양수발전의 특성상 발전설비의 필수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된 기능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급ㆍ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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