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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9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단 소속으로 복무중 우측 수부 제1지 및 제2지 절단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단에서 근무중 1959. 9. 11.경 제대를 10여일 앞두고 도로공사 암반폭파작업을 하기 위하여 폭약을 설치하다가 신호도 없이 폭파스위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청구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뇌관이 폭파되어 오른손 제1지 및 제2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21. 제대일이 되었음에도 수일간 부대에서 더 치료를 받은 후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향하였으며,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다가 같은 날 제대예정이었던 청구외 안○○, 최○○ 등도 제대일을 지나 청구인과 함께 귀향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야전병원에 후송되지 아니하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입원기록이 없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위 안○○, 최○○ 등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폭발사고로 우측 제1지, 제2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4.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2. 3. 입대 후 제○○단에서 근무중 1959. 9. 11. 강원도 ○○지역에서 도로공사 폭파작업중 뇌관폭발사고로 우측 1, 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공병단 본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병역카드에는 1959. 9. 21.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수부 제1지 및 제2지 절단상태, 2)우측수부 제3, 4, 5지 굴곡수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7.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폭발사고로 우측 제1,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안○○ 및 최○○은 청구인과 함께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도로공사작업중 안전사고로 뇌관이 폭발하여 청구인의 오른손 제1지 및 제2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경상북도 ○○군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성○○(면허번호 제○○호)이 1999. 12. 3.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수부 제1지 및 제2지 절단상태, 2. 우측 수부 제3, 4, 5지 굴곡구축”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군대에서 수상하였다고 하며 절단 및 굴곡구축이 있는 상태임. 매우 심한 기능장애 상태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수부 제1지ㆍ제2지 절단 및 제3, 4, 5,지 굴곡구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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