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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초경량비행장치가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

행심2006-448

요지

헬리콥터는 안전성인증서 및 신고증명서에서 확인받은 초경량비행장치로서 항공법상 항공기에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방세법 관련조항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등본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현지사업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항공법상 운송사업체로 등록되거나 면허받은 사항이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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