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재건축조합과의 소송결과 패소되어 조합원 지위를 승계됨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준공인가로 인한 신축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446
요지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명의지만 종전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결의에 참가한 바도 없고 결의를 했더라도 분양대금을 납부한 일이 없었으므로, 조합은 재건축표준조합규약에 따라 금전청산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조합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서 확인되고, 대법원판결에서 승계 조합원으로 인정된 이상,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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