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등록되기 전에 형질변경 준공인가된 경우,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기를 후자로 볼 수 있는 지 및 비용으로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심2006-449
요지
골프장 형질변경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에 형질변경과 무관한 공사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제반비용 등을 형질변경으로 취득한 가격에 소요된 일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