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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토지 중 나대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52

요지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토지 중 나대지 311㎡를 제외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획하였으며, 위 나대지 전체를 밭으로 개조하여 농작물을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어 위 나대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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