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10. 30. 결정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지만 기타 서식란 및 날인은 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납세의무자를 법인대표이사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행심2006-445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건축주의 인적사항에 맞추어 기재하였을 뿐 신고서 첨부서류 및 회계장부 등 제반관련서류에서 건축주는 법인이 분명한데도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의 축조공사는 실제 법인이 발주함은 물론 수급인을 통해 공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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