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사업양수도 매수비용을 용지계정 및 미완성주택계정에 안분하여 반영한 경우, 용지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50
요지
㈜○○토건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이행했으므로 토지의 취득금액 확인되고, 미완성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미완성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원시취득 및 보존등기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물건자체의 가격과 간접비용도 포함되므로 회계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된 사업권 양수대가 안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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