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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0. 30. 결정

대한주택공사가 신축취득한 건축물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51

요지

주택건설사업은 경영목표와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공공사업계획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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