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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6. 10. 30. 결정

요건미충족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임

행심2006-437

요지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전제로 불복청구기간(결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내)의 준수여부 등의 요건을 보지만,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불문하고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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