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6. 10. 30. 결정
항공기를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이 취득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442
요지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항공기 수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2년 3월이 경과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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