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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해석례 전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준”이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수치나 계량화된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근접한 가치나 질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방 개혁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간부의 규모는 ~100분의 40 이상 수준”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등과 같이 “~이상” 또는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준”이라는 용어는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의 둘 중 하나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수준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에 대하여 유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제2조)하기 위하여 상비병력의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조). 또한, 국방개혁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할 때에는 2020년까지의 순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전투 능력 및 군 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은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정하여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국내외적 고려 요인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치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50만명 수준”, “64만명 수준”, “56만명 수준” 등의 기준은 일정 부분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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