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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88-33 ○○아파트 7-6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요통과 좌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1978. 1. 30.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78. 4. 1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치료 후 1978.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18.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에 전기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심한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년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어느날 저녁식사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큰 통증이 있었으나 어렵게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았다. 그런데, 허리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당시 군의관이 입대 전의 직업과 입대 전 다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묻기에, 청구인은 입대전에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가 조금 아픈 적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같이 있던 공병대 소대장이 사회에서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군의관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병상일지상에 군입대 전 지병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도 이 건 처분을 받고 나서 병상일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청구인의 지휘관과 군의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대 전 질병인 것으로 거짓 기록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인하여 현재 내근직 업무만을 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로도 명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인 1977. 3. 15. 전기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심한 요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군산병원 외진결과 좌골신경통으로 진단을 받고, 집에서 쉬면서 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호전된 후 군에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인사기록부,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7.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요통과 좌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1978. 1. 30.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78. 4. 1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치료후 1978.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 2. 요통과 좌하지방사통으로 1978. 1. 30. ○○야전병원, 1978. 2. 11. ○○후송병원을 거쳐 1978. 4. 19. 국군○○병원에 전원되어와 1978. 5. 30. 시행한 척수조영술 결과 수핵탈출증 양측 제4-5요추간, 좌측 제5요추-천추간으로 진단되어 1978. 6. 22.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후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최종진단명은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후상태로서,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다) 위 병상일지상의 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3. 15. 전기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심한 요통이 있었으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군산병원 외진하여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받았었으며, 그후 집에서 쉬면서 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훈련을 받는 도중 상기증이 재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3.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4-5, 척추강절제술술후상태)”이고,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부진구성 술후상태”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일지와 진술을 근거로 “1977. 10. 14. 입대한 자로 입대전 1977. 3. 15. 전기작업후 심한 요통이 있어 민간병원에서 좌골신경통 진단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입대. 입대 후 훈련받는 도중 상기증상이 재발되어 1978. 1. 30. ○○야병 입원. 1978. 4. 19. ○○병원 후송. 1978. 9. 30. 의병전역기록(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군 입대전에 전기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이후 심한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8. 그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 (바) ○○공사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22. 입사하였으며, 1980. 4. 16.부터 배전보수과에 근무하다가 1981. 3. 16.부터는 주로 영업부에 근무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기 조○○씨와 본인은 1977. 10. 14. ○○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같이 받았고, 어느날 저녁식사후 동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동료 2-3명과 함께 어두운 쓰레기장으로 가서 버리던 도중 빙판길에서 발을 헛디뎌 2-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에 큰 통증이 있어서 본인이 부축해 의무실로 가서 휴식을 취한 후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훈련에 임한 것을 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배○○의 2000.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기 조○○씨는 본인과 함게 1976년도 △△ 훈련소 입소 및 1979년에 △△ 북부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힘든 전기보수(전주승주작업) 작업을 같이 하는 등 체력이 강했으나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전기보수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승주작업이 없는 내선업무로 직종변경(1981. 3. 16.)하였으며, 현재 허리통증으로 병원출입이 잦는등 고생속에 생활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 전기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심한 요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군산병원 외진결과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받고, 집에서 쉬면서 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호전된 후 군에 입대하였다가 통증이 재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질병이라고 할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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