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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6. 10. 30. 결정

국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고지의 당부

행심2006-443

요지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해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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