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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6. 10. 30. 결정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438

요지

토지중 일부는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서 개설한 후 부득이 관할관청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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