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북도 ○○시 ○○동 45블록 ○○아파트 103동 1304호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6. 8. 21. 전투체력단련시간에 축구경기중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좌슬부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대대소속으로 군복무중 1996. 6. 21.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위 상이를 입고 통증이 심하여 외진을 요구하였으나 군의관이 외진을 보내주지 않았고, 부대의무대에서 파스를 붙이고 압박붕대로 감는 등의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0. 2. 만기전역을 한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로 좌측다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부대의 중대장 상급자들이 청구인의 상이를 입게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해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대주관의 축구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것일 뿐 부대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고 결정ㆍ통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육군본부에서 군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였고,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2. 병장(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조○○(○○사단○○연대 소속 대위), 청구외 김○○(동 소속 상사) 및 청구외 채○○(동 소속 중사)은 1999. 10. 21. 청구인이 1996년 8월중순경 동원훈련을 마치고 인접부대와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가 2개월 가량 남아있어 의무대 및 내무반에서 무릎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3. 1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및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군입원기록 확인불가, 진술> 1996. 8. 21. 체력단련시간에 타대대 사병과 심하게 충돌하여 부상 진술. 당시 복무중 상급자 확인서 및 전역후 민간병원 진단서 첨부되어 있으나 군복무시 부상 진술자료 구체적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5. 16. 청구인이 군복무시 축구경기도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29.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0. 7.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및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좌슬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촬영결과 상기 병명이 있어 1997. 10. 25. 관절경하 십자인대재건술 및 연골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일이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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