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종교단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가 다른 종교단체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55
요지
청구외 00재단의 소속의 교회이고, 토지는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교회와 재단이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사용은 청구외 00재단이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취득목적인 교육관신축에 사용치 않고 공터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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