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456
요지
○○종합건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은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법인으로부터의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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