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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10. 30.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면적 산정이 적정한지여부와 건물분 재산세체납에 따른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행심2006-458

요지

건축물 5층 옥상에 용수탱크 44.8㎡는 본건물 신축시 포함되어 준공된 건축물로 과세대상면적에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판넬조가설건물은 44.8㎡에 불과하다 주장하는 바,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건축물 을 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체납사유에 의한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542,190원, 도시계획세 325,310원, 공동시설세 508,040원, 지방교육세 108,430원, 합계 1,483,970원을 재산세 522,070원, 도시계획세 313,240원, 공동시설세 489,110원, 지방교육세 104,410원, 합계 1,428,8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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