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0. 30. 결정
시가표준액이 현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79
요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어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로 하향조정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최초 분양가, 감정평가원 감정가, 현재 실거래가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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