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82
요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가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고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한 후 세대분가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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