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82

요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가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고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한 후 세대분가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