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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5-144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양측 혼합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4. 10. 군에서 제대한 후 갈곳 없이 방황하다가 고향 동지들, 종교단체 교우들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쟁 당시 입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당장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으나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살아서 보고 싶은 심정에 아직까지 살아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 보통상이기장 수여증, 소형증명용 명예제대증을 소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군번 ○○ 김△△”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군번 ○○ 김□□”으로 정정하여 준 사례도 있어 6.25 전란 당시 행정관리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명예제대증서, 상이기장수여증, 참전용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위경위란에 “○○ 전투에서 포격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1951. 11. 25. 명예제대 기록”에 기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53. 4. 10. 발급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10.부터 1951. 11. 25.까지 복무하다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 ○○병원에서 진단한 청구인에 대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이 “혼합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1999. 10.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양측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제대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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