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6-0484
요지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음으로서 세율 적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법인과의 거래, 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또는 경락대금 등을 통해 입증되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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