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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6. 10. 30.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

행심2006-483

요지

세대분가 이후에도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를 유지해 부의 보철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세대분가 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에 대해 수년이 경과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리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즉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해야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 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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