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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717-7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9. 씨름을 하다가 넘어진 후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우측 슬관절 진구성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1995. 3. 3.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슬관절 진구성 십자인대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사생도시절인 1990년 하기군사훈련 중 숙영지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일이 있고 그 이후 육군사관학교를 퇴교한 후 사병으로 입대하였는 바,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대 내에서 씨름을 하던 도중 부상을 입고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군의관이 과거 병력을 물어 육사생도시절 다친 이야기를 했으나 군의관이 병상일지에 단지 수년전에 무릎을 다쳤다고만 기재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급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군 생활중 무릎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군인정신으로 참고 견디며 생활해야 했던 점, 최초 군병원 진단시 “연골연화증”으로 오진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하기 4년전 산에서 미끄러져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2.부터 1991. 7. 15.까지 육군사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고, 1993.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9. 씨름을 하다가 넘어진 후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우측 슬관절 진구성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1995. 3. 3.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1995. 8.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진구성 십자인대파열 슬관절 우”로, 발병일시는 “입대전”,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김○○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이던 1990년 하기군사훈련중 숙영지에서 가벼운 무릎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2.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5. 16. ○○위원회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원 4년전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최초 진단병명에 “진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진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전인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하기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어도 그후 신체검사에서 1급의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무리 없이 군생활을 하다가 무릎통증이 시작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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