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9. 결정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 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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