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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군 ○○면 ○○리 225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양측 감각신청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9. 1. ○○경찰대원으로 지원 입대하여 2개월간 유엔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생활을 하던 중 1950년 10월경 ○○강 방어 작전시 포탄 폭발음에 의하여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는 바, 군번도 계급도 없는 ○○경찰대원으로 근무하여 공부상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우측고막을 수술하고자 하였으나 신경마비로 시술을 거부당하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기보다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참고인의 진술이나 치료받은 근거 등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의견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대로 1950년 10월경 ○○강 방어작전시 적과 교전중 적의 포탄 폭음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외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청구외 박○○ 경장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대 명부로 보아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대 ○○대대 대원으로 ○○강 전투에 참여하여 포탄 폭음에 의한 고막손상이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해부위도 전쟁당시 입은 상처로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참고인이나 치료받은 근거 등이 전무하여 조사자의 판단으로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1.부터 1951. 2. 28.까지 ○○ 경찰대 ○○대대 ○○과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으며 부대해산으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찰대에 임용되어 전투중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경찰대 명부와 첨전용사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대에 임용되어 전투중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공부상의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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