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7. 결정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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