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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465-5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0. ○○지구전투에서 “우측견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51. 9. 20. ○○지구전투에서 우측견골골절을 입고 후송되어 ○○구호병원에서 1951. 9. 24. - 1952. 1. 24.까지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1952. 1. 24.경 ○○요양소로 이송되었으며, 1952. 1. 26.경 위 상이가 대략 치료되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조치된 후 청구인의 집에서 요양을 한 결과 위 상이처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완치되지 않아서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원상병명으로 “우측견골골절”을 통보하였으나 관련 근거자료로 보여지는 첨부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 성명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군번으로 보이는 “○○”은 다른 사람인 박○○의 군번으로 확인되었고, 진료병원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주장에 대하여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이며, 1953. 7. 27. 육군에 입대하여 “6.25종군자 복무조정”에 의거 입영과 동시(같은 날)에 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 제○○대대 대대장(朴達俊)이 발행한 신분증명서(1951. 9. 1.)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으로, “육군제○○부대 제○○대대제○○중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에서의 치료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으로, 소속은 “○○"로, 나이는 “20세”로, 진단명은 “1F injury”로 되어 있다. (라) 전역증서(1967. 2. 13.)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전역구분은 “6ㆍ25종군자”로, 특수전역자상이구분(전상, 공상, 기타)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마) ○○의료원에서 발행한 1999.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상완골 원위부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견관절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다. (바) 군번 ○○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성명은 “박○○”으로, 생년월일은 “1941. 3. 10.”로 되어 있다. (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견골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상완골 원위부골절 부정유합, 우측견관절부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1951. 5. 21. 입대 ○○부대 복무 중 1951. 9. 20. ○○지구 전투에서 박격포 파편에 의한 우측팔골절상으로 ○○ 및 △△병원에서 입원 진술”로, 관련기준번호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아) ○○위원회는 2000. 9.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원상병명으로 “우측견골골절”을 통보하였으나 관련 근거자료로 보여지는 첨부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 성명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군번으로 보이는 “○○”은 다른 사람인 박○○의 군번으로 확인되었고, 진료병원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상주장에 대하여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군번 □□, 복무기간 : 1951. 5. 25. - 1953. 9. 20.)의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5. 21. ○○부대 ○○대대 ○○중대에 입대하여 1951. 9. 20. ○○지구전투에서 적탄에 우측견골골절상을 입고 미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구호병원에서 1951. 9. 24. - 1952. 1. 24.까지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견골골절”로 되어 있으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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