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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23(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1.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2년경 함정수리작업을 하다가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 및 고도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6.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발병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확인결과 병상일지에 좌측 귀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복무기록상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병상일지상 기재되어 있는 병명인 “좌측 만성유양돌기염”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복무기록,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7. 군복무중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경 제○○전대 ○○정(○)에서 복무중 ○○도 포로수용소 앞 항내에서 함정을 수리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하고, 복무기록상 1964. 12. 29.~ 1965. 4. 16, 1965. 1. 19. ~ 1965. 4. 16.에 각각 의무단에 입원 사실이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술후 상태), 좌측 고도 난청”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7.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포로수용소 앞 항내에서 함정의 스크류에 걸린 와이어(wire)를 푸는 작업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면서 귀에 이상이 생겼으나 당시 수병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1964년에야 ○○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고 1965. 4. 16. 퇴원하였으나 왼쪽 귀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퇴원후 함상생활을 계속하다가 수술받은 부위가 재발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1971. 12. 31. 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0. 6. 2. ○○위원회는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알 수가 없으며, 군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좌측 만성중이염, 좌측 고도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병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처분후인 2000. 8. 14. 해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1964. 12. 30. ~ 1965. 4. 16. 군 병원에 “좌측 만성유양돌기염, 중이염, 고막천공, 안면신경마비, 미각이상”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2. 29.부터 1965. 4. 16.까지 해군○○단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2. 30. 입원하여 1965. 4. 16. 퇴원하였으며, 입원시 진단명은 “유양돌기염, 만성,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시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 27. 중이근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경도의 안면신경마비(좌측)와 미각장애를 야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약 10년전부터 YMS 스크류 고장으로 물속에서 장시간 일한 후 감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11. 29.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심○○(면허번호 제○○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만성중이염(술후상태), 2) 좌측 고도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한편, 청구인의 상이당시 함장이었다는 청구외 정○○(예비역 해군대위)은, 청구인이 ○○도 포로수용소 앞 항내에서 함정의 스크류에 어망줄이 걸려 배가 움직이지 않자 수영에 능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어망줄을 제거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특별한 잠수장구도 없이 10여 차례 잠수한 끝에 어망줄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은 귀에 물에 들어갔다고 하여 1주일간 귀가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만성 중이염(술후 상태), 좌측 고도 난청]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좌측 만성유양돌기염, 중이염, 고막천공 등을 이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하였고,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유양돌기염,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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