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9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읍 ○○리 97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0. 9.경 전라남도 ○○군 ○○면 소재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 대퇴부 총상 및 대퇴골 골절(진구성), 좌 대퇴골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48.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0. 9.경 전라남도 ○○군 ○○면 소재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 대퇴부 총상 및 대퇴골 골절(진구성), 좌 대퇴골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 사찰계 주임이었던 청구외 신○○ 경위의 지시를 받고 단신으로 ○○군 ○○면 ○○산에 상륙 ○○리를 지나는 순간 잠복 중이던 무장공비로부터 공격을 받아 총격을 입고 생포되어 ○○내무서, ○○교도소등에 수감되었다가 아군의 9.28수복으로 구사일생 출감하였다. 다. 출감후 전라남도 경찰국 분실장 이○○ 경감에게 사유를 신고하고 의무병 김00으로부터 상처의 응급치료를 받고 페니실린 주사를 여러번 맞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의무병으로부터 페니실린 5병을 얻어 귀향하여 처가에서 돌팔이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종사촌형인 청구외 유○○은 청구인이 치료를 받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라. 계속하여 돌팔이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 상처가 완치되지는 못하였으나, 표면 치료는 완료되어 1950. 11.경 원상복귀명령을 받고 ○○경찰서 사찰계에서 다시 근무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이야기하였고, 총상 상처부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마. 상이처의 계속되는 진통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서, △△지서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1954. 3.경 △△지서 근무중 청구외 윤○○에게서 상이처의 재수술을 받고 상이처는 완치가 되었으나 불구가 되었다. 바. ○○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하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상이등록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국가보훈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고, 상이군경들의 횡포를 단속한 일까지 있는 청구인은 상이신청을 거절하였다. 사. 살상무기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전투중 총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인 것은 전문의의 판단으로 확인되는 바인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아. 청구인이 단신으로 공비와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적과 청구인외에는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유○○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위 유○○이 청구인의 이종사촌형일 뿐만 아니라, 위 유○○은 청구인의 부상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상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을 뿐이어서 인우보증인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점, 새로이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을 직접 목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부상경위를 전해 듣고 알고 있을 뿐이어서 인우보증인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최○○, 양○○, 유○○),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수여대장, 국가유공자관련자료조사보고, 진술서, 진단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0. 11. 16.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나) 2000. 5. 30.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48. 4. 3. 경찰에 임명되어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경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하였다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바 전상사실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총상 및 대퇴골골절(진구성), 좌대퇴골 단축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2000. 2.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총상 및 대퇴골골절(진구성), 좌대퇴골 단축으로 되어 있다. (라) 1948. 9. 15.부터 1955. 4. 26.까지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한 청구외 최○○가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경찰서 관할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은 틀림없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48. 4. 10.부터 1961. 2. 15.까지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등에서 순경으로 근무한 청구외 양○○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근무지 관할인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 중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고 미완치된 상처부분을 보여 주었으며,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교전으로 인한 총상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48.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0. 9.경 전라남도 ○○군 ○○면 소재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 대퇴부 총상 및 대퇴골 골절(진구성), 좌 대퇴골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을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경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유○○와 청구외 양○○은 청구인의 부상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상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을 뿐이어서 인우보증인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부상이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