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북도 ○○시 ○○면 ○○리 1020-2 ○○아파트 101-30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경 ○○소대 ○○분대 초소를 순찰하던 중 ○○포 앞 ○○산에서 적의 직사포 공격을 받고 ○○호에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4. 5. 해병대 창설군으로 지원 입대하여 6.25 전쟁 당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1952. 11. ○○도서 ○○부대로 발령받아 중화기중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중이던 1953. 5. 13. 15:00경 청구인이 ○○소대 ○○분대 진지구축작업현장을 감독하던 중 인민군이 발사한 직사포 포탄이 2분대 초소에 떨어져 초소안에 있던 분대장은 전사하고, 청구인은 약 1.5m 깊이의 교통호에 추락하여 척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만성적 요통 등의 부상을 입었는 바,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가료후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3일간 입원하였으나 전상군인들이 급증하여 환부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해병 ○○기지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고통만 심해진 점, 한약, 침술요법으로도 치료를 해보았으나 효과가 없어 서울○○병원에서 X-ray촬영을 해보았는데 병이 악화되어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진단받은 점, 해군본부에서는 군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요부타박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입원당시의 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는데, 병명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부상부위는 척추로 동일하고,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만일 단순한 타박상이었다면 53일씩 입원을 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지 않았을 것인 점, 사고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병사 2명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척추의 통증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복무기록표상 요부타박상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신청병명인 척추측만증과 서로 상이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점, 척추측만증은 특발성, 선천성, 신경장애증, 근육병증성 등의 원인에 의하여 척추가 시상면에서 옆쪽으로 만곡이 있는 변형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외상에 의하여 이 질병이 유발될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없는 상태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 관련자료들을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1973. 9. 2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1. 6. 11.부터 1972. 1. 28.까지 파월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3. 8.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포 ○○도”로, 현상병명은 “척추측만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복무기록표 및 2000. 1. 3.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5. 14.부터 1953. 7. 10.까지 제○○군병원에서 요부타박후유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2000. 1.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측만증”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당시 추락하여 상병 수상하였다고 하며 현재 척추변형, 요부동통, 보행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2000. 5. 12.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장애로 만성적 통증 호소하며, 근강직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0. 8. 1. 해군본부에서 복무기록표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요부타박상”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척추측만증”의 병명이 서로 상이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점과 척추측만증은 특발성, 선천성, 신경장애성, 근육병증성 등의 원인에 의해 척추가 시상면에서 옆쪽으로 만곡이 있는 변형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병원의 의학소견에 따르면 외상에 의해서 이 질병이 유발될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없는 상태라는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병원에서 2000. 5. 23.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측만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추락사고 등 외상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환자의 경추부 및 요추부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외상 당시 사진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감별하기 어려움. 또한 일과성외상일 경우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환자와 같이(환자 MRI소견) 발생할 경우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환자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은 없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최○○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해 ○○부대 ○○중대에 근무중이던 1953. 5. 13. 오후 ○○포 앞 ○○산에서 인민군이 발사한 직사포탄이 ○○소대 ○○분대 초소에 떨어져 초소안에 있던 분대장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호에 추락하여 허리부상을 입고 하체가 마비되어 같은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제○○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의 직사포 공격을 받고 ○○호에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요추타박후유증으로 제○○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1971. 6. 11.부터 1972. 1. 28.까지 파월된 사실이 있으며, 1973. 9. 20. 상사로 퇴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부타박후유증은 군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거나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병원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외상 당시의 사진과 비교할 수 없어 감별하기 어렵고, 외상에 의할 경우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척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만성적 요통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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