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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54 ○○아파트 17-2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전투시 포성으로 인하여 양쪽 귀의 청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3.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대구 ○○에 적군이 침범하여 전심을 다하여 박격포 소대를 지휘하면서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하여 승리하였고, 3명의 인민군도 생포하였으며, 휴전이 되기 전 강원도 ○○을 거쳐 원산을 점령할 생각으로 제○○대대의 사명을 띠고 전차병으로 열심히 싸웠는데, 전투중의 포성으로 양쪽 귀가 어두워져 현재 6급의 청각장애자인 바, 그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점, 청구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었으나, 당시 하사관이 부족한 터라 장교들은 청구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대신 휴양 겸 보육대 선임하사로 근무케 한 점, 청구인이 전투중의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을 잃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점, 양측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무슨 말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18.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10./1953. 6.”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산,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9. 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0. 1.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유양동 방사선 촬영상 양측 공기음영차 감소돼 있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3/57dB, 좌측 61/48dB로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양측 귀의 청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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