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0. 30. 결정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5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실제취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표준액 산정은 조세행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경락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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